건너뛰기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군포시민),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1·2급의 비휠체어 이용자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등록절차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팩스, 메일)   - 팩스: 031-390-7630  - 메일: gpcc@gunpouc.or.kr → 이용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7~10일 소요  →  등록결과 통보
(문자) → 배차접수 및 이용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팩스, 메일)   - 팩스: 031-390-7630  - 메일: gpcc@gunpouc.or.kr → 이용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7~10일 소요  →  등록결과 통보
(문자) → 배차접수 및 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대상 및 제출서류의 구분,추가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심사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추가 제출서류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1.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2.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 2013년 4월 1일 이후 발급(신규/재발급)된 카드에 한함
※ 2013년 4월 이전 발급된 복지카드이거나 없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하단 참조)
① 관할 주민센터 방문
②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유효기간 또는 재판정기한 확인 요청
③ ‘제출처 및 용도’란에 장애유효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제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2013년 4월 1일 이후 발급)
2. 장애인증명서
3.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1.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휠체어 여부, 기간(숫자)이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비휠체어)(군포시민)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기간(숫자)이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
임산부(군포시민)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 임신부 : 임신기간까지 이용 가능
※ 산모(출산 이후) : 출산 후 12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만료(출산) 후 출생증빙서류 제출해야 이용기간 연장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1·2급의 비휠체어 이용자
(군포시민)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장기요양인정서

※ 진단서 필수요건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또는 불가능함’ 문구 반드시 명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숫자) 반드시 명시 (기간 없을 시 1년 이용)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의 휠체어 이용자임을 반드시 명시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보건소, 의원, 단일과 진료기관은 불가)

이용등록 재심사

  •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 환경이 개선된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이며,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보 제공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신제척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청력
평형 ○
언어장애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대상자 안내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대상 고객
●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발급이 안 되는 경우(국민연금공단 심사 번호가 없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보행상 장애 유무 확인 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 보행상 장애 해당일 경우에만 장애 등록 가능

이용기간

이용기간에 대한 표이며, 구분 및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
구분 이용기간
중증보행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 또는 장애유효기간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최대 3년, 미기재 시 1년)
임산부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1·2급 비휠체어 이용자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