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안내
- 종합현황 : 1개소 160면
- 급 지 : 없음
- 주차관련문의 : 031-390-7684
부설주차장 현황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표이며, 순번,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
순번 |
주차장명 |
위 치 |
주차면수 |
운영시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1 |
시청부설주차장 (번호인식)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
159 |
무인화(24H) |
주차이용권
주차요금
주차요금에 대한 표이며, 1회 주차 기본요금(1구획 30분부터), 30분 초과시 10분당, 1일(최대4시간) 주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1시간 초과시 10분당 |
1일(최대 4시간) 주차요금 |
비고 |
300원 |
6,000원 |
초과시 10분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함. |
※ 1시간 내에 출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되며, 방문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수령한 차량은 무료주차권에 표시된 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 징수함.
※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4시간 이상 장기 주차 금지 (장기주차시 이용제한)
주차요금감면대상
주차요금감면대상에 대한 표이며, 100%감면, 50%감면, 20%감면,기타 정보를 제공
100% 감면 |
50% 감면 |
20% 감면 |
기타 감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
-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유공자증, 유족증 제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동승)운전 자동차
- 성실납세자증 표시 부착 자동차 (교부일로부터 1년)
- 군포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의상자증, 유족증 제시
-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
- 긴급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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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 경로우대 자가운전 자동차
- 만65세 이상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충전시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경기도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 연간 50시간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 (발급일부터 1년)
-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 인 경우)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군포시민
- 병역명문가
-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 한부모가족 자가운전 차량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차량
- 군포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 부착 차량(교부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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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관련 증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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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 에서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감면 횟수 1회 한정 및 감면 시간 2시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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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