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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현황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표이며, 순번,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
순번 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1 시청부설주차장
(번호인식)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159 무인화(24H)

주차이용권

  • 해당사항 없음

주차요금

주차요금에 대한 표이며, 1회 주차 기본요금(1구획 30분부터), 30분 초과시 10분당, 1일(최대4시간) 주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1시간 초과시
10분당
1일(최대 4시간)
주차요금
비고
300원 6,000원 초과시 10분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함.

※ 1시간 내에 출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되며, 방문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수령한 차량은 무료주차권에 표시된 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 징수함.
※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4시간 이상 장기 주차 금지 (장기주차시 이용제한)

주차요금감면대상

주차요금감면대상에 대한 표이며, 100%감면, 50%감면, 20%감면,기타 정보를 제공
100% 감면 50% 감면 20% 감면 기타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
  •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 유공자증, 유족증 제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동승)운전 자동차
  • 성실납세자증 표시 부착 자동차 (교부일로부터 1년)
  • - 군포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 의상자증, 유족증 제시
  •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
  •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
  • 긴급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 경로우대 자가운전 자동차
  • - 만65세 이상
  • 경형자동차
  • - 배기량 1000cc미만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충전시 2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 경기도 연간 100시간 또는 군포시 연간 50시간 봉사활동 증명서 제시 (발급일부터 1년)
  •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 인 경우) 또는
    2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
    (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군포시민
  • 병역명문가
  • -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 한부모가족 자가운전 차량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차량
  • 군포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 부착 차량(교부일로부터 3년)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관련 증빙 제시)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 에서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
  •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운전(동승)하는 자동차
  • (감면 횟수 1회 한정 및 감면 시간 2시간 한정)

※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