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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리부 【답변완료】 군포국민체육센터 고객 대응 담당자의 이용객 안내자로서 품격이 결여된 언행과 시설관리자로서 업무상 실책
- 등록일자
- 2025년 7월 29일 15시 19분 22초
- 조회
- 144
- 작성자
- 김**
7월 18일 오전 11시경 군포 국민 센터의 헬스장 이용을 요청하였고. 복장의 별다른 확인이나 검사 없이 헬스장 이용을 허용함. 이는 헬스장 관리 규정 중 '실외화 이용 금지'에 어긋남. 후에 7월 29일 오전 10시경 이전과 동일하게 헬스장 이용을 요청했으나 복장 요건 확인을 실시하는 등 전의 상황과 비일관적으로 대응함. 이러한 이용고객 담당자의 업무상 실책으로 인하여 이용객은 30분의 시간과 실내화 구입으로 인한 비용 약 3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음. 물론 사회적 통념에 따라 헬스장은 실외 내화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객대응 담당자의 비일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실외 내화 구분 규정은 헬스장이 위치한 3층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이를 인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용객의 금전적, 시간적 손해 뿐만 아니라 헬스장 이용 규정 확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동하던 중 이용객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군포시 국민체육센터 고객대응 담당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남용하며 이용객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 또한 헬스장 이용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등 이용객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함. 이는 이용객에게 멸시와 모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음. 위의 2가지 실책인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용객의 손해 초래와 부적절한 언행 남용은 충분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측했으며, 따라서 본 민원인은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됨.
답변
답변 : 군포국민체육센터 고객 대응 담당자의 이용객 안내자로서 품격이 결여된 언행과 시설관리자로서 업무상 실책
- 담당부서
- 체육관리부
- 담당자
- 국민체육센터팀
- 연락처
- 390-7702
- 등록일자
- 2025-08-04
안녕하세요. 군포국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는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용 중 느끼신 감정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회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헬스장 복장 관련 안내는 위생과 안전을 위한 수칙에 따른 것으로, 당시 현장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안내드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안내 방식이나 말투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거나, 직원의 자세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다 편안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응대 방식을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당시 직원도 여러 상황 속에서 규정에 따라 안내하려는 과정이었음을 함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운영과 소통 방식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군포도시공사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국민체육센터팀 (☏031-390-770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