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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리부 【답변완료】 6개월 재추첨제도에 반대합니다
- 등록일자
- 2025년 9월 12일 23시 37분 53초
- 조회
- 174
- 작성자
- 이**
송부동 체육센터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를 시민에게 부여하기 위해 1회 당첨시에 6개월 제한을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2번 추첨을 한다고 하면, 빠진 인원대신 새로운 사람이 신규로 들어왔을시에는 6개월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구기종목과 그룹운동에만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기종목과 그룹운동이 아닌 다른운동들은 6개월 제한을 두지않아도 균등한 기회가 간다고 보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출석을 취합하는것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 답변을 봤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것에 도움이 되지않겠습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쉬운길로 가려하는것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담당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뀌는 방법은 여태 해오던 방식보다 더 허술하다 생각됩니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 기대해봅니다.
답변
답변 : 6개월 재추첨제도에 반대합니다
- 담당부서
- 송정체육센터팀
- 담당자
- 송정체육센터팀
- 연락처
- 031-380-5854
- 등록일자
- 2025-09-1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강습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보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강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추첨 제도는 한정된 공간과 운영 시간으로 인해 제한된 강습의 수용 인원수를 보다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6개월 주기 재추첨 제도’ 시행 시 구기종목과 그룹운동 강습은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장기간 부상 혹은 변심 등의 이유로 환불을 신청하여 공석이 생기는 경우 매월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기한 이유로 수영 강습 프로그램은 이미 강습 수료제를 도입하여, 초급·중급·상급·교정 단계를 거쳐 강습을 수료한 뒤에는 특별심화수영 등 별도의 수영프로그램에 한하여 신규접수를 통해서만 이용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기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과 월정기 헬스 이용권은 이미 3개월 단위 재추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기술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보다 원활하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강습에 따라 키오스크와 출석부 등 다양한 출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출석 통계의 일관성 확보 및 자동화에 제약이 있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능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도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 또한 존재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센터 또한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송정복합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부디 따듯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답변을 통해 고객님의 문의 사항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송정체육센터팀(031-380-58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